남성중학교 학교 생활규정 발의안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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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민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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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보완 및 정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1.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1.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서식1]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제 출 처: 남성중학교 행정실 (전화: 043-292-0342)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전자우편) 등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84 - 팩스: 043)292-0343 / E-Mail(전자우편): namsung01@korea.kr 라. 제출기한: 2023년 12월 9일(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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