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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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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학교 학교 생활규정 발의안 공고문
작성자 *** 등록일 23.11.30 조회수 197
첨부파일

1. 개정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보완 및 정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1.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1.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서식1]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제 출 처: 남성중학교 행정실 (전화: 043-292-0342)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전자우편)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84

- 팩스: 043)292-0343 / E-Mail(전자우편): namsung01@korea.kr

. 제출기한: 20231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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