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운영 계획 |
||||||||||||||||||||||||||||||||||||||
---|---|---|---|---|---|---|---|---|---|---|---|---|---|---|---|---|---|---|---|---|---|---|---|---|---|---|---|---|---|---|---|---|---|---|---|---|---|---|
작성자 | 이은미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347 |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
남성중학교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 [학교혁신과-3004 (2022.2.17.)]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및 학생 건강 확보
1.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목적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 안내 2. 학교 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허가일수 범위를 벗어난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에 대한 근거 제시 3.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방역 문화 조성
1. 가정학습이란? : 주변 확진자 발생 및 학생 본인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함 * 필요 시 확인용 증빙서 제출 (예)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2. 가정학습 허용 기간 가. 최대 허용 기간 : 45일 [단, 학칙 체험학습일 포함하여 45일까지] 예) 국내체험학습 5일 + 국외체험학습 20일 + 가정학습 20일 = 총 45일 나.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제외)까지 가능 3. 증빙서류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신청사유, 학습계획 등 나. 결과보고서 : 학습 결과물, 증빙 사진 등
1.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학원수강 등 외부활동 불가 2.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제출 3.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학부모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극복 및 학생 안전 확보 |
이전글 | 2022 제 4회 충북학생 문학상 홍보 |
---|---|
다음글 | 3월 3일~3월 11일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