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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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중 | 등록일 | 21.11.04 | 조회수 | 3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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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충전금 10만원)를 학생에게 2021.11.5 .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용 가능처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에 소재한 서점, 공연장, 안경점, 독서실,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업종제한, 지역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 개인정보가 내포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 환전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발급 시 기명등록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 기명등록은 카드 소유자의 선택 사항으로 기명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나 분실 시 카드 사용정지 및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 기명등록함으로써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간소화(학부모 신분증 지참/은행방문 재발급)됩니다. ○ 기프트 카드 기명등록 방법은 1.(기존농협카드 소지자) :ARS(☎ 1644-4000→7→3)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합니다. 2.(농협카드 미소지자) :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 방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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