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원성과상여금 다면평가 기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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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실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51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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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학교 1. 교원업적평가 반영비율(다면평가 반영비율)
※ 동점자 순위결정 1. 세부항목중 학습지도 > 생활지도 > 담당업무 > 전문성 개발 2. 1항 동점시 정성평가의 다면평가 순위로 정함
2. 평가방법 및 요소 가. 정성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 평가요소 및 평가점 (환산점 = 평가점×32/100)
*학습지도 평가내용는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불리하지 않도록 학교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학교에서 정함
나.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 평가요소 및 평가점 (환산점 = 평가점×8/100)
3.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가. 차등지급률 ○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단위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장이 자율 선택 : 50%으로 결정
나. 평가 등급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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