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 킥보드) 교통사고예방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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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중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1015 |
첨부파일 | |||||
【‘21. 5. 13. 시행 예정 개정 도로교통법 주용 내용 】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처벌조항 신설
- 운전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 동승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PM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가 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 운전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시 처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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