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 예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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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중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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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9.29일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별도신청 불필요) 1.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 1인당 15만원 2.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신청서 제출기간 : 2020.9.29.(화)까지 4.신청서 제출처 : 등교 학년(담임선생님께), 온라인수업 학년(팩스:292-0343), (인편), 전자메일(rkrudwnd7693@korea.kr) 5.지원금 지급예정일 : 2020.10.7. ~ 10.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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