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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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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17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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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 지원대상

연령기준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2001년생 중 만19세 도래하는 경우 지원 중지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 대상자 발굴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신청경로

담당자

해당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

청소년본인, 가족 구성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의 지원 필요한 청소년

학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교사

정규학교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 퇴소자,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쉼터 등)

사회복지사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 신청방법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지침 참고

굿모닝 정보광장 복지사랑방 게시번호 238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

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2020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1,945천원

65,018

21,217

65,642

3

2,516천원

84,251

55,836

85,130

4

3,087천원

103,092

93,344

104,090

5

3,658천원

122,857

111,837

124,059

.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구체적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일상적 의식주를 위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 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50만원 이내

매월

1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은 불가함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지원 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 특별지원사업 업무흐름도

절 차

내 용

발 굴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교원 등

신 청

해당 읍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생활실태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특별지원 신청자 현황 및 요구사항(별도서식) 작성

소득조사

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팀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심의/보장결정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팀

- 운영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등

급여서비스/통보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팀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급여·서비스 지급)

-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사례관리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팀

- 사후관리(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현황 취합 등)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변동관리

청년정책담당과 청소년팀

-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보장중지 등)

급여 중지 사유 발생시(청소년팀)

- 급여 중지 및 환수 관리

사례관리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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