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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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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코로나19 심각,경계 단계)
작성자 남성중 등록일 20.05.25 조회수 840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안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가정학습-코로나19심각, 경계)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체험학습 학습계획 :남성중학교 홈페이지-공부방-교과별 자료실 (학년별, 과목별로 안내함)


<코로나 19 대응 행동수칙 안내>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지킵니다.(손씻기, 기침예절, 눈코입 만지지 않기, 건강상태 살피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수업 시작 2일전 의심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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