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코로나19 심각,경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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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중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84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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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안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가정학습-코로나19심각, 경계)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 유의사항 >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체험학습 학습계획 :남성중학교 홈페이지-공부방-교과별 자료실 (학년별, 과목별로 안내함) <코로나 19 대응 행동수칙 안내>
★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지킵니다.(손씻기, 기침예절, 눈코입 만지지 않기, 건강상태 살피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단, 등교수업 시작 2일전 의심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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