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충청북도교육청-충북교사노조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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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강제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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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 나.「2020 충북교육청-충북교사노조 단체교섭 계획(안)」노사협력과-2616(2020. 3. 31.) 2. 충청북도교육청-충북교사노조 간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앞서 교섭안에 대한 국민·학부모·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방법: 붙임 서식을 이용해 이메일(ccmil21@korea.kr:스캔파일로 제출) 또는 FAX(043-290-2733)로 제출 나. 의견 제출기간: 2020. 4. 7.(화) ~ 4. 16.(목), 10일간
붙임 1. 의견수렴 안내문(작성서식 포함) 1부. 2. 단체교섭요구안 요약 1부. 3. 단체교섭요구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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