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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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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작성자 남성중 등록일 20.02.24 조회수 905
첨부파일

신학기 유고 개학 연기 및 대응계획

개학 연기

감염증이 불특정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휴업명령 가능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

전국 단위 유고 개학 연기

- 통일된 신학기 개학 연기 방침을 시행하여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 선제적 학생 안전 보호

신학기 개학1주일(3.2.3.9.) 연기하고, 추후 감염증 상황에 따라 별도 조치 검토

개학 전

전국 개학 연기(휴업)

신학기 학사 운영

개학연기 사전 안내

(2.24.~2.29.)

개학시기: 3.2.3.9

‘20.3.9.부터

상황별 별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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