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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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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남성중 등록일 20.01.17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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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및 마감기간 : 2020.1.20.(월)~ 1.21.(화)까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일정 : 20201.15.~ ※ 1월 20일 이후 PDF 다운받아 입력 권장
    - 나이스 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간소화서비스 출력물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필히 제출!
   - 기한 내에 미제출하신 분은 본인 스스로 2020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입력방법 : 근로자 본인이 NEIS에 직접 입력


소득공제 자료 제출 – PDF 업로드(권장) 경우도 서류 반드시 기간 내 제출.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NEIS 출력분) 1부. - 본인날인
     2)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 월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NEIS 출력분) 각 1부. - 본인날인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력물(원본) 1부
       - 항목별 소득공제내역을 클릭해서 상세(일별)내역 전자문서 다운로드 출력분 각1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PDF 출력본(=사본) X)
     4) 등본 1부(주민 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부녀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확인 시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본공제자중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
     6) 장애인증명서 1부.
     7) 그 외 개별 종이 영수증 자료 1부.(A4 용지에 항목별로 부착)
       (안경,콘텍트렌즈, 난임시술비 영수증, 교복구입영수증 등)
     8) 종(전)근무지 및 기타소득 등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해당되는 기간제교사 등)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9)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X 고유번호증X) 또는 소속증명서
     10) 서약서 1부. - 전교직원 제출, 붙임1파일 출력 후 서명.

☞  입사 전 지출한 비용
  -.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입사 전 보험료.의료비.교육비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ㆍ연금보험료ㆍ개인연금저축ㆍ투자조합출자 등ㆍ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입사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내역 조회 및 출력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또는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http://taxinfo.nts.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불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니,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 NEIS 입력방법
  1. 정산공제 자료 등록 :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 등록
      가. 기본사항(세대주, 근무기간 확인),인적공제(등본상 소득공제관계, 성명 확인), 특별공제(주택자금, 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연금저축, 개인연금, 주택저축 등), 세액공제/명세(정치자금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등)
      나. 결과내역 확인 요망
  2. 의료비 자료 등록 : NEIS->좌측 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
      가. 정산공제자료등록 인적공제에서 의료비 공제에 입력 대상자
      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내용을 보고 본인 1건과 합산금액, 부양가족은 개인별 1건과 합산금액으로 입력
      다. 의료비 중 보전 받은 의료비(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는 제외하여야 함.
  3. 기부금 자료 등록 : NEIS->좌측 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 등록
      가. 정산공제자료등록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입력 대상자(본인이 직접 기부한 영수증 소지자)
      나. 급여 시 매월 일괄 공제한 기부금은 등록여부 확인하여 미등록 시 직접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ex: 교원연합회비, 사랑의 씨앗, 장학회비 등)
      다. 금액 상관없이 사업장 건별로 입력
      라. 수기로 등록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소속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대체될 수 없음.)
      마. 국군장병위문금 등 별도로 모금한 성금은 2019. 기부금 사업자번호(붙임3)을 참고하여 입력
  4. 연금저축(개인연금) 및 주택자금 자료 등록 : NEIS->좌측 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 등록
      가. 정산공제자료등록 특별공제(주택자금)와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입력자
      나. 금액 상관없이 건별로 입력
  5. 월세명세서 자료 등록 : NEIS->좌측 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 등록
      가. 계약서 및 납입 내역 증빙 서류 함께 제출


붙임 1. 연말정산 안내문 1부.

       2. 서약서 1부.

       3.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기부금 입력방법 안내 1부. 

        ​4.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정산대상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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