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1.4월 학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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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중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51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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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인교외체험학습 (학칙개정) 2021년 4월 부터 시행
제29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제30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④ 보호자로부터 위임받은 인솔자 동행 체험학습 (단, ‘인솔자’는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위임장은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제31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정)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하며,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남 성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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