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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충주남산초등학교 임시회 심의 결과 알림
작성자 이미정 등록일 13.07.05 조회수 200

제112회 충주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2013. 07. 04.에 개최한 제112회 충주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1.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및 부위원장 선출(안) - 선출완료

가. 제안사유: 충주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한 임원조직

나. 심의내용: 지역위원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원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위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떼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2013 남산 한마당 큰잔치 운영 계획 심의(안) - 원안가결

가. 제안사유 : 체육학습을 통해 얻은 심신의 기량을 경기와 경연을 발표함으로써 건전한 정신과 굳센체력을 함양하고, 학생, 교직원, 지역 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협동과 일체감을 조성, 애향, 애교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데 있다.

나. 심의내용 : 2013년 9월 26일(목) 10:00(우천시 순연)

총연습 : 2013.9.24.

대상 : 아동 및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3. 2013 가을현장학습계획 심의(안) - 원안가결

가. 제안사유 :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교과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탐구 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더 높이고자 함.

나. 심의내용 : 1학년 현장학습: 단양군 한드미 마을

2학년 현장학습: 진천 문강도예체험장

3학년 현장학습: 용인 한국민속촌

4학년 현장학습: 한국전통문화 체험학교

5학년 현장학습: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청주고인쇄박물관

6학년 현장학습: 인사동 뮤지컬 공연장 및 경복궁

 

4. 2013 충주수영장 단체이용 계획 심의(안) - 원안가결

가. 제안사유 : 교과와 관련한 내용을 더욱 더 심화하고, 직접 수영장을 이용하여 친구들과함께 협동하여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나. 심의내용 : 일시-2013.7.11(1학년)

2013.7.18(3학년)

장소-충주삼원초등학교 내 충주수영장

 

 

 

5. 2013 6학년 야영수련 계획 심의(안) - 원안가결

가. 제안사유 : 학생들이 야영수련 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통 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나. 심의내용 : 운영대상 -6학년 214명 + 교사10명

기간-2013.9.9.~2013.9.11.

장소-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6.2013학년도 여름방학 계획 심의(안) - 원안가결

가. 제안사유 :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는 방학생활을 위해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방법 체득, 바른 인성함양과 체험 활동 등의 기회로 활용하며, 교원들이 교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인 연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 회로 활용함에 있다.

나. 심의내용 : 방학기간 : 2013.7.24~2013.8.23. 22일간

개학일 : 2013.8.26.

등교일 : 봉사활동일-6학년, 방학중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7.2013 여름방학 원어민 여름영어캠프 운영계획 심의(안) - 원안가결

가. 제안사유 : 회화중심 프로그램운영으로 체계적인 언어 습득과 영어구사 능력을 시장하고 방 과후 학교차원의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함에 있다.

나. 심의내용 : 1.운영대상 : 4.5학년 50명

2.기간 : 2013.7.24~2013.8.6.

3.시간 : 오전9시-11시 40분(120분수업)

4.강사 : 사만다,손민정,신정현

8.2013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 계획(안) - 원안가결

가. 제안사유 : 2013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계획

나. 심의내용 : 2013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재정투자 계획

 

9.2013 학교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서 심의(안) - 원안가결

가. 제안사유: 초.중등교육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함으로써 2013학 년도 남산초등학교회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나. 심의내용: 기정예산액 : 2,279,480,000원

추경예산액 : 2,154,954,000원

증 감 : 235,4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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