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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서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25.04.17 조회수 7
첨부파일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우유비, 교육비, 현장학습비 )를 처리

 

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2.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3. 추후 납부 방법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도 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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