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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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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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기준
■ 교외체험학습: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가정학습 등
■ 교외체험학습 신청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학교 검토 후 허가 여부 안내 3. 교외체험학습 실시(반드시 보호자 동반하며 상시 연락체계 유지) 4.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 연속 신청한 경우 각각 교외체험학습 종료일로 부터 7일 이내 제출
■ 교외체험학습 안내 ★ 보호자(학부모) 동반 필수 (※ 학교 이외 기관, 단체, 학원 등의 체험활동 시에도 보호자 동반이 되지 않는 경우 불가) - 교외체험학습 1회 7일 이내, 연 30일 이내 (국외, 국내 교외체험학습은 별도 계산) - 가정학습은 1회 1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실시하며 학원 수강 등 불가 - 반일 단위 신청 가능(2회 이상의 경우 1일로 계산)
★ 온라인 교외체험학습 시스템(배우러) 이용 : exp.cbe.go.kr
■ 유의사항 - 평가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불허(평가기간 중 체험학습 신청이 안될 수 있음) -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특정 기간 교외체험학습이 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연속 신청 시 10일 초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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