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서 및 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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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10.04.16 | 조회수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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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 학년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충주남산어린이들의 가족동반 체험학습에 대한 안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⑤항 과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⑴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⑶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향토행사 참관
등 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정체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를 1주일 전 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은 연 1회 1주일 이내 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급 담임 교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동반 교외체험학습은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 매월 2회 토요휴업일을 활용한 연계활동으로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아동들들이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정학습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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