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생선수 의무이수교육 안내문 및 '스포츠윤리 런' 사이트 사용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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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우 | 등록일 | 25.04.15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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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남산초 학생선수(여자축구부, 여자체조부, 개인선수)들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하여 연 2회 이상의 ‘스포츠분야 인권교육’과 연 1회 이상의 ‘도핑방지 교육’,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으로 지정된 필수교육이니 온라인을 통한 교육 이수 후 학습확인서를 5월 2일(금)까지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학습확인서 및 이수증 출력이 어려운 경우 학생이 각 사이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숙지한 후 교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각 교육 이수 후)
e-School 사이트: https://es.e-school.or.kr
스포츠윤리 런 사이트: https://edu.k-se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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