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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선수 의무이수교육 안내문 및 '스포츠윤리 런' 사이트 사용매뉴얼
작성자 박상우 등록일 25.04.15 조회수 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들의 교육과 성장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충주남산초 학생선수(여자축구부, 여자체조부, 개인선수)들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하여 2회 이상의 스포츠분야 인권교육1회 이상의 도핑방지 교육’,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으로 지정된 필수교육이니 온라인을 통한 교육 이수 후 학습확인서를 52()까지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습확인서 및 이수증 출력이 어려운 경우 학생이 각 사이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숙지한 후 교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각 교육 이수 후)

 

e-School 사이트: https://es.e-school.or.kr

 

스포츠윤리 런 사이트: https://edu.k-s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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