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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선수 의무이수교육 안내문 및 '스포츠윤리 런' 사이트 사용매뉴얼
작성자 박상우 등록일 25.04.15 조회수 3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들의 교육과 성장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충주남산초 학생선수(여자축구부, 여자체조부, 개인선수)들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하여 2회 이상의 스포츠분야 인권교육1회 이상의 도핑방지 교육’,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으로 지정된 필수교육이니 온라인을 통한 교육 이수 후 학습확인서를 52()까지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습확인서 및 이수증 출력이 어려운 경우 학생이 각 사이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숙지한 후 교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각 교육 이수 후)

 

e-School 사이트: https://es.e-school.or.kr

 

스포츠윤리 런 사이트: https://edu.k-s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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