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해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하는데 본교의 경우 '맘편한서비스(www.ekape.or.kr/kapecp)'를 연계하여 이력번호가 확인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확인이 필요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위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