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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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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안내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25.08.25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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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의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계획을 안내해 드리니, 18세 미만 학생들이 도로(인도 포함)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나.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48조 제1(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156(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즉결심판 청구

  라.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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