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이수정 | 등록일 | 25.04.03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
||||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세요.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2.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안내 3.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
다음글 | 2025.학부모 상담 수시 운영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