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3,5,6학년 건강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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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24.05.17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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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2,3,5,6학년 대상 건강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하오니 구강검진 문진표를 5/29(수)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바라며, 검진 전 유의사항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체발달상황, 시력검사, 소변검사는 문진표 작성 불필요합니다!
*문진표 내 보호자 작성해야할 부분을 확인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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