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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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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설문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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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바쁘시더라도

3월 15일(금)까지 학교종이 앱으로 설문응답(필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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