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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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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4.18.~4.30.)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22.04.18 조회수 384
첨부파일

4/18(월)부터 학교 방역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학생 선제검사: 주 1회로 변경(매주 일요일)

- 접촉자 관리: 같은 반 학생 증 유증상자 및 고위험기저질환자만 접촉자 분류

- 검사체계: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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