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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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혁래 | 등록일 | 20.06.11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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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 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
1. 각 학교 학폭위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2.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하여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이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폭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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