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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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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김혁래 등록일 20.06.11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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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 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

 

1. 각 학교 학폭위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2.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하여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이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폭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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