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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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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자가격리 및 선별진료소 검사 후 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이서우 등록일 20.06.08 조회수 152
첨부파일

따뜻한 만남 즐거운 배움 행복한 학교

2020.06.08.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자가격리 및 선별진료소 검사 후 행동요령 안내

담당: 이서우

043) 847-2834

http://www.cjnamsan.es.kr

충주남산초등학교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의 자가격리 및 선별진료소 검사 이후 귀가 과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학생 행동요령을 제시한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관리 안내문을 마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또한 방역관련 재강조 사항이 아래와 같으니 각 가정에서도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강조

󰂈(일상소독) 교실별 손소독제 비치, 학생 스스로 책상 닦도록 지도, 문손잡이 등 빈발 접촉시설 수시 소독 및 알콜티슈 등 비치 활용

󰂈(음용수) 음용수는 개인컵을 사용하도록 안내

정수기, 음수기 등 입을 대고 먹지 않도록 지도

󰂈(의심증상자) 학생 및 교직원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및 다중이용시설(학원, PC, 노래방, 당구장 등) 출입 금지하도록 지도(뒷장 안내문 참고)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진료 결과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경우는 귀가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출근

(선별진료소에서 작성한 문진표 학교 제출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시 검사비용이발생하는지여부를미리확인하도록 안내(의사의 소견이 아닌 본인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검사비용 발생본인부담)

󰂈(확진자) 교육활동 중 확진 인지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귀가 조치,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 보건당국 역학조사 협조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귀가조치 시출석인정 조퇴처리

󰂈(허위정보 유포)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시 경범죄 처벌법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

뒷장 [유증상학생 관리 안내문]까지 참고바랍니다.

충주남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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