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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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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김혁래 등록일 20.06.03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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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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