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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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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안내
작성자 이서우 등록일 20.06.01 조회수 64
첨부파일

자녀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3~4일 안정 후 등교하여도 무방하다"는 소견을 들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보호자께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처리(등교중지_출석 인정 결석)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안정 중 추가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에 다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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