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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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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김혁래 등록일 20.06.01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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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20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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