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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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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장 안내
작성자 김혁래 등록일 20.05.27 조회수 166
첨부파일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신청이 원칙.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45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이므로 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교외체험학습 고려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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