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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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서우 | 등록일 | 20.02.04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 | |||||
*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변경: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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