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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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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이서우 등록일 19.03.04 조회수 91
첨부파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대상으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의견서) 제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질병결석으로 처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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