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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학교장 청렴 서한문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17.04.28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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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남산 교육가족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행복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학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형형색색의 꽃과 신록이 가득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체험학습과 스승의 날 등의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즈음이 되면 학부모님께서는 행사 지원을 위해, 내 아이를 위해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선생님, 어른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학습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내 자녀가 더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기에 괜찮다고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님께서도 그동안 학교에 물품을 제공하거나,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학교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님의 정성을 매번 거절하는 일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이제 교실과 학교현장에 청렴문화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사례가 있다면 충주교육지원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신고, 우리 학교 교무실(043-847-2834)을 통해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청렴한 학교,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깨끗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함께하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학부모님 협조 사항  ♣

 ▶ 체험학습 때는 자녀의 도시락이나 간식만 준비하여 주십시오.  담임선생님을 위한 커피나 음료, 도시락 등의 제공은 절대 안 됩니다. 체육대회 시 학급 학생들의 티셔츠나, 생수, 아이스크림, 빵 등의 간식도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 감사의 마음은 진심을 담은 손 편지면 충분합니다. 촌지(선물),택배, 기프티콘, 교실청소, 환경 물품, 학생 간식 등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선생님을 부패 행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 내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 청소를 학부모들에게 순번으로 할당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자체 운영비를 걷는 것도 불법찬조금입니다.
 ▶ 교육활동을 위한 금품 등의 지원은 학교발전기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방법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모두 불법 찬조금입니다.(행정실 문의)
 ▶ 공식적인 학부모 행사, 교육활동, 상담활동을 제외 하고는 학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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