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상 청렴활동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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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섭 | 등록일 | 15.09.24 | 조회수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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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청렴활동 홍보 가정통신문입니다.
① 추석 및 설날 명절 등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학교장을 포함하여 학교의 어떤 교직원에게도 촌지, 티켓, 선물 등을 제공하지 맙시다. ② 학교에 대한 촌지, 티켓, 선물 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맙시다. ③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는 불법 찬조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 찬조금 거출에는 절대 동조하지 맙시다. ④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간식 반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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