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 기준 변경 안내(외부활동 시 중요 안내 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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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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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6학년 수학여행을 비롯한 학년별 체험학습이 진행됩니다. 본교는 안전한 외부활동을 위하여 구급가방을 학급별로 지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호자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교사 이외의 모든 교직원은 일반의약품을 학생에게 투약할 수 없게 되었기에 몇가지 안내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소화제, 진통제, 처방 약, 치료 연고 등(본교 구급가방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반의약품)이 필요한 학생은 가정에서 지참하기
- 체험학습 현장에 구급약품이 있다면, 해당 담당자의 권한에 따라 투약 가능
- 체험학습 인근에서 인솔교사 동행 하에 약국에 방문하여 구입한 약은 복용 가능(약사가 직접 판단 및 판매했으므로)
- 응급 시 학부모 인계가 우선이나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 하에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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