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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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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25.04.14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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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충주남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2025학년도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0천원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70천원

사립초 제외

 

▣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충주남산초등학교 과학실

신청서류

신청서(이전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 문의교무실 043-847-2834, 과학실 070-5167-4179

 

 

2025. 4. 9.

충주남산초등학교장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신청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졸업앨범비 (해당 시 지원)

신청인

(보호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지원 

학생 정보

자녀구분

학생 성명

학년

생년월일

셋째

 

 

 

. . .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수집이용 목적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2. 수집 항목보호자 성명연락처가족관계자녀구분학생 성명생년월일 등 위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3. 이용보유기간수집일로부터 5년간(회계관련 서류)

4. 동의를 거부할 권리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가족관계 사항 등)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적합 여부 확인 및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며기재 내용의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육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지원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의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충주남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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