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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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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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충주남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학년도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 문의: 교무실 043-847-2834, 과학실 070-5167-4179
2025. 4. 9. 충주남산초등학교장
위와 같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의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육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지원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의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주남산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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