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자 확대 안내 |
|||||
---|---|---|---|---|---|
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에서는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자를(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격: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65세 이상) 전 도민 ② 모든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③ 2자녀이상) 다자녀가구(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자녀 세대)
▶ 대상질환: 아래 14개 질환의 수술(시술) 임플란트, 인공관절(슬관절, 고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소화기(담낭·간·위·맹장), 암,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 안과
▶ 지원내용: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융자 방식(1인 50~300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확인 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220-3192~4)으로 유선 문의 붙임 1. 의료비후불제 사업 안내문(다자녀가구 확대) 1부. 2. 참여 의료기관('24.10.7.기준) 1부. 끝. |
이전글 | 큐싱(Qshing) 주의 안내 |
---|---|
다음글 | 교육복지실 및 Wee클래스 이벤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