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위해제품 구매소지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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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관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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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이에 우리 남산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위해제품의 구매 및 소지 금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소지 물품과 관련한 충주남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종료 시까지 해당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고 학년협의실에 보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발리송나이프 포함)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술, 담배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우선 신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림.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3일)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주고,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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