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
|||||||||||||||||||||||||
---|---|---|---|---|---|---|---|---|---|---|---|---|---|---|---|---|---|---|---|---|---|---|---|---|---|
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3115 | ||||||||||||||||||||
첨부파일 |
|
||||||||||||||||||||||||
■ 결석관련 안내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시) 등 2. 교외체험학습 신청 ①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② 학교 검토 후 허가 여부 안내 (*교외체험학습 승인서는 필요 시 요구하시면 제공)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반드시 보호자 동반하며 상시 연락체계 유지) ④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 연속 신청한 경우 각각 교외체험학습 종료일로 부터 7일 이내 제출
3. 안내사항 ★ 보호자(학부모) 동반 필수 (※ 학교 이외 기관, 단체, 학원 등의 체험활동 시 보호자 동반이 되지 않는 경우 불가) - 교외체험학습 1회 7일 이내, 연 30일 이내 (국외, 국내 교외체험학습은 별도 계산) - 가정학습은 1회 1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실시하며 학원 수강 등 불가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반일 단위 신청 가능(2회 이상의 경우 1일로 계산)
4. 유의사항 - 평가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불허(평가기간 중 체험학습 신청이 안될 수 있음) -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특정 기간 교외체험학습이 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연속 신청 시 10일 초과 할 수 없음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배우러) 이용 : exp.cbe.go.kr
|
이전글 | 2023.충주남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포 및 시행 안내 |
---|---|
다음글 | 충주남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 사항 의견 수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