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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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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서류 안내(3.14.자 지침 반영)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22.02.25 조회수 1541
첨부파일

2022. 코로나19 관련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증상 3일 이상 지속 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PCR 검사 대상 접촉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3) (접촉자 전체) 코로나19 접촉자 대상 검사 실시 및 보호자 확인서

4) 그 외에 방역당국으로 확진자 등으로 분류 받은 경우 아래 제출서류 참고 바랍니다.

 

1. 유증상 학생: 신속항원검사 증빙 자료(사진 혹은 문서 등), 증상 3일 이상 지속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내가 혹은 동거인 확진 시: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제출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

등교 중지

PCR통보문자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수동감시 10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등교 중지기간:

PCR통보문자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동거인

접촉자분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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