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서류 안내(3.14.자 지침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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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1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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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관련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증상 3일 이상 지속 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PCR 검사 대상 접촉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3) (접촉자 전체) 코로나19 접촉자 대상 검사 실시 및 보호자 확인서 4) 그 외에 방역당국으로 확진자 등으로 분류 받은 경우 아래 제출서류 참고 바랍니다.
1. 유증상 학생: 신속항원검사 증빙 자료(사진 혹은 문서 등), 증상 3일 이상 지속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내가 혹은 동거인 확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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