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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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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김혁래 등록일 21.10.22 조회수 185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하여 단속되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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