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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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혁래 | 등록일 | 21.07.06 | 조회수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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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생 생활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이동장치에 관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 2021년 7월부터 충주경찰서에서 집중단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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