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및 이의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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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순호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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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성과급은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평가(20%) 정량평가(80%) 로 정하고. 차등지급률은 50%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3월 24일 ~4월 1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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