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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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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21.03.16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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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증이 가져온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어 201910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 모두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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