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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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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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증이 가져온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 모두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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