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할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 안내 |
|||||
---|---|---|---|---|---|
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270 |
첨부파일 | |||||
최근 관내 일부학교의 자가격리대상자가 검사결과 통보 전에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방역당국에서 엄중조치를 촉구하여 재강조 안내드립니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년 신입생 입학식 안내 |
---|---|
다음글 | (2.25.) 코로나19 타지역 확진자 충주방문 동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