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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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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충청북도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서우 등록일 21.02.02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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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고 정부 방침과 도내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2021. 2. 1.()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학생 및 가족의 건강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1. 2. 1.() 00:00 ~ 2. 14.() 24:00까지(2주간)

1주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재판단 예정

 

. 주요내용

1)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설 연휴 예외 불가)

2) 국공립시설 중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3)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운영중단, 이용제한 등

4)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5)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및 모든 대면활동 금지

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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