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교회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소규모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해 온 바, 관련 내용을 전달하오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의 확산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대상시설 이용자께서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 대상: 전국 교회 □ 적용 기간: 2020.7.10.(18시) ~ 별도 해제 시 □ 주요 내용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 [붙임1]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등) 금지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 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
책임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출입자 명부 작성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 핵심 방역수칙(요약)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지자체장이 시설별 추가 행정조치 필요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해제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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