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관내 교통사고 피해 아동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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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혁래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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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자격 : 아래 ➊, ➋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➊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1.6.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➋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가구 ㅇ 신청방법 : - ➊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➋ (오프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 043-265-9575, 전화로 문의 후 등기우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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