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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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산초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4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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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계획에 따른 「학생봉사활동」 사전 신청 안내
1. 인정 대상 봉사활동: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
2.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3. 봉사활동은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 &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 실적 연계 사이트[포털시스템(1365, DOVOL, VMS)]를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생활부장)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 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 (포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도 교육청 미인증 기관일 수 있으니 사전 상담 필수)
나. 실적 연계 사이트[포털시스템(1365, DOVOL, VM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첨부파일)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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