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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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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교외체험학습 안내(국내,국외신청서)
작성자 남산초 등록일 15.03.02 조회수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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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⑤항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향토행사 참관 등

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정체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승인서를 1주일 전에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은 1주일(해외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급 담임 교사와 상담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남산소식/공지사항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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